압류통장에 130만원이 들어있네요
채무자는 용역업체입니다.
신한은행 통장 압류 절차를 통해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보했고, 열람결과 신한은행(법인통장) 확인결과 13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총 1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보통 채무자인 용역업체는 매월 9일이 거래처 수금 날이라 수금 후 10일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 했었습니다.
일반 회사와는 달리 법인 통장에 평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호업체라서...
압류가 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한건지도 애매모호합니다.
130만원이 들어있는데 만약 법인통장을 옮기거나 재산을 은닉 하였다면 130만원이란 금액도 남겨두지 않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은닉 여부나 기타 가압류나 압류 이전에 처분을 하였는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된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채권에 대하여 추심 이나 전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한 법인통장에 130만원만 있는 것으로는 이를 예측하고 은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법인명의 통장에 잔액이 13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은닉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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