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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태평한부전나비178
태평한부전나비178

압류통장에 130만원이 들어있네요

채무자는 용역업체입니다.

신한은행 통장 압류 절차를 통해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보했고, 열람결과 신한은행(법인통장) 확인결과 13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총 1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보통 채무자인 용역업체는 매월 9일이 거래처 수금 날이라 수금 후 10일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 했었습니다.

일반 회사와는 달리 법인 통장에 평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호업체라서...

압류가 들어 올 것을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한건지도 애매모호합니다.

130만원이 들어있는데 만약 법인통장을 옮기거나 재산을 은닉 하였다면 130만원이란 금액도 남겨두지 않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은닉 여부나 기타 가압류나 압류 이전에 처분을 하였는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된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채권에 대하여 추심 이나 전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한 법인통장에 130만원만 있는 것으로는 이를 예측하고 은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법인명의 통장에 잔액이 13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은닉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