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mri,ct 재촬영 가능 여부
2주전에 교통사고가 났고 한방병원에 입원 후 1주일 뒤 목mri 권유받아서 찍었는데요 4,5,6,7 퇴행성 디스크 전단계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날개뼈 사이에 가운데 등뼈가 아프더니 좌측 견갑으로 통증이 퍼졌고 순식간에 구역감이 올라왔습니다. 통증은 2시간 가량 지속되었고 이후 점차 나아졌는데 오늘부터는 퇴원 후 목이 전체적으로 아프며(특히 뒤쪽) 크게 움직이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살짝살짝 움직이는 정도만 가능하고 통증이 어깨쪽에서도 느껴집니다. 가능하다면 mri나 ct를 다시 찍어보고 싶은데 자동차보험으로는 아예 불가능할까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자상처리하는데도 안될까요? 아님 일단 비급여진료를 본 뒤에 추후에 종결이 되면 건강보험 처리 후 실비보험 처리는 안될까요? 살면서 목이 아프거나 손이 저리거나 등 관련하여 불편을 겪었던 적도 없고 그걸로 병원진료 받았던 적도 단 한번도 없어서 퇴행성디스크 전단계라는것이 솔직히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 목이 이렇게 아픈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것도 의아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 MRI나 CT 재촬영은 보험사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며 특히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촬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실 여부와 보험 적용 범위는 사고 경위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니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의료진과 상담하여 필요시 재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인공디스크 수술 후 증세가 심하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니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저 역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인 2012년 초와 2015년에 MRI 촬영여부를 물어보니 MRI촬영은 보상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만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을 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가장 먼저 X-ray 검사를 통해서 골절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MRI는 심한 외상이 있거나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바로 찍지 않는 편입니다. X-ray와 달리 MRI를 바로 못 찍는 이유는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MRI가 있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MRI 검사 필요에 의해서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디스크 전단계는 보험사에서는 보상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행성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내부에 의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자상은 외부로 다친 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되고요. 기존에 질병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외에 외상으로 다친 부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퇴행성 디스크의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통해서 청구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MRI의 경우에 실손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입원,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1회당 2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의료진의 소견이 있다면 검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목 검사를 한 것이기에 목 검사는 다시 안된다고 보셔야 하나 목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됩니다.
기존 검사결과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판독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이시고 쌍방과실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하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대방 자동차보험 접수번호로 치료를 하시면 되세요. 물론 상대도 선생님의 자동차보험 접수번호로 치료를 하겠지요. 어느쪽이 과실이 더 있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CT는 몰라도 MRI는 꼭 입원 후 찍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비급여라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경추(목)쪽이 심하게 다치신 것 같은데 CT에서 안 나오면 MRI를 꼭 찍으셔야 해요. 과실율이 몇대몇인지는 모르겠으나 꼭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