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mri,ct 재촬영 가능여부
2주전에 교통사고가 났고 한방병원에 입원 후 1주일 뒤 목mri 권유받아서 찍었는데요 4,5,6,7 퇴행성 디스크 전단계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날개뼈 사이에 가운데 등뼈가 아프더니 좌측 견갑으로 통증이 퍼졌고 순식간에 구역감이 올라왔습니다. 통증은 2시간 가량 지속되었고 이후 점차 나아졌는데 오늘부터는 퇴원 후 목이 전체적으로 아프며(특히 뒤쪽) 크게 움직이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살짝살짝 움직이는 정도만 가능하고 통증이 어깨쪽에서도 느껴집니다. 가능하다면 mri나 ct를 다시 찍어보고 싶은데 자동차보험으로는 아예 불가능할까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자상처리하는데도 안될까요? 아님 일단 비급여진료를 본 뒤에 추후에 종결이 되면 건강보험 처리 후 실비보험 처리는 안될까요? 살면서 목이 아프거나 손이 저리거나 등 관련하여 불편을 겪었던 적도 없고 그걸로 병원진료 받았던 적도 단 한번도 없어서 퇴행성디스크 전단계라는것이 솔직히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 목이 이렇게 아픈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것도 의아해서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나타난 증상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특히 기존에 목이나 관련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신 점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경험하시는 통증의 원인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MRI나 CT를 다시 촬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처리 여부는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 후 증상이 처음과 다르거나 악화되었을 때 재촬영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상처리 과정에서도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로 MRI나 CT를 촬영한 후, 나중에 보험과 관련된 처리를 원하신다면, 먼저 비급여로 검사 후 진행사항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처리는 각 보험의 정책과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증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더 나은 치료방향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지금의 상태에 대한 평가와 치료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증상이 심해졌거나 새로운 통증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MRI나 CT로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재촬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영상촬영은 제한이 있지만, 증상 변화가 뚜렷하고 재촬영의 필요성이 의료적으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상 처리 중이라면 상대 보험사와 조율이 필요하며, 담당 한방병원이나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재촬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본인 부담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고, 추후 손해사정 평가 후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다만 실비보험은 기존에 동일 부위로 진료 이력이 없고, 사고로 인한 새 증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진료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