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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기한전나무
허위사실 유포를 하게 돼면 어떤 처벌이돼는지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보고 사회생활에 피해를 보면 피해자한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그럴려면 피해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좀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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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내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당사자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하거나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 등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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