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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5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허위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게 됐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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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 방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나 일정한 결과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 시장 교란 행위 등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구분하여 사용하나, 현재는 공직선거법이나 5. 18 특별법 외에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