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게임 계정 거래 관련이고 제가 3대주입니다. 7월 28일경에 정민님이 계좌에 계정값을 제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정민님은 1대주의 연락처를 요구하였고 저는 연락처는 없어서 디스코드(소셜미디어 플랫폼)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제가 명확한 보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구매한 2대주에게 계정 회수시 보상을 받기로 약속된 상황이였습니다(현재 상황은 계정 회수랑은 다른 보호모드 적용입니다) 7월 30일 10시경에, 보호모드가 적용되었고 현재 저는 1대주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정민님은 환불, 저는 환불 불가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모드 적용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저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