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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초 취업일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초 취업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첫 회사 취업은 2020년에 했고

2025년 11월 저희 회사에 이직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득세감면 신청을 받은 이력이 없는데

저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소득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재취업(이직)일을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기산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25년 11월부터 5년간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직 당시 청년 요건(만 35세미만)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를 근로자에게 제출받아 홈택스로 감면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느 회사든지 입사일~5년간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입사당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입사일~5년간 감면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청년(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취업일로부터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