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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지인과의 차용 관계를 지을것이 있으나 처음 해보는것이라서 서투네요. 공증 받을려면 서류가 무엇이 필요하며 금액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한 후 방문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협의하여 차용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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