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썼고 공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공증을 받고 싶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오지 못 한다면 어떤 자료를 받아야 공증이 가능할까요? 반대로 채권자 중 1명이 오지 못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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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공증을 받고 싶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오지 못 한다면 어떤 자료를 받아야 공증이 가능할까요? 반대로 채권자 중 1명이 오지 못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