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아닌데 살림을 전혀 안한다면 이혼사유 일까요?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남편만 돈을 버는 부부인데
와이프가 살림은 전혀 안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 자기 사고 싶은거 사고 먹고 싶은거 시켜먹고
나가서 카페에서 수다떨고 근데 살림은 안하고
이런 경우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걸로는 이혼사유는 될 수 없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신 수준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그와 같은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가 소득을 얻지도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는다면 가사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맞벌이가 아닌데 살림을 전혀 안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이루어지고, 그 정도가 어느정도이며, 그로인해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이혼사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하지 않아 집안이 극도로 더러워지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우자의 방임으로 자녀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낭비하고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사분담에 대한 가치관 차이나 불만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