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하지 않아 집안이 극도로 더러워지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우자의 방임으로 자녀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낭비하고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사분담에 대한 가치관 차이나 불만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