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브랜드만 다른 상점을 바로 옆에 오픈하는건 법적인 문제 사항은 없는거죠??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담배를 파는건 법적으로 몇m이상 떨어져 있어야지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그럼 브랜드만 다른 상점을 바로 옆에 오픈하는건 법적인 문제 사항은 없는거죠?? 요즘 보면 메가 옆에 컴포즈있고 그러던데,,,상관없는거 같긴한데 혹시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담배 판매는 일정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담배를 취급하는 점포가 서로 인접해 있거나 같은 건물 내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과의 거리 제한에만 해당하며, 동일 업종 간의 인접 개점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가커피 옆에 컴포즈커피가 있는 것처럼, 브랜드만 다르면 동일 업종이라도 인접 영업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거리 제한은 청소년 보호 목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보통 50~100미터)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나 광고가 금지될 뿐, 일반 소매점 간의 거리 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역시 ‘동일 주소지 내 중복 지정 금지’ 수준에 그치며, 옆 점포나 건물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3. 행정 및 영업 절차
      담배를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 기준은 거리보다 입지 적정성(청소년시설 인접 여부, 건축물 구조 등)에 중점을 둡니다. 이미 인근 점포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출입문과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가맹계약서에는 ‘영업권 보호거리(예: 100~300미터 내 동일 브랜드 출점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이 아닌 계약상의 제한입니다. 또한 동일 상가 내 다수 편의점 입점은 상가관리규약이나 건물주 승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랜드만 다르고 법적 거리제한 사유(학교·청소년시설)가 없다면 인접 출점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