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보관기간 자체를 확 늘리는 흐름보다는, 이미 있는 의무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관세법상 기본은 5년인데, 실무에서는 사후조사나 FTA 원산지 검증까지 묶이면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자료 완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기간이 늘기보다 전자자료 제출 요구나 거래흐름까지 같이 보면서 보관 범위가 넓어지는 쪽으로 체감됩니다. 그래서 단순 보관이 아니라 계약서, 송금, 원산지 자료까지 연결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두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