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신고 자료 보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 후 수입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관련 자료보관 기간이 법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보관기간 자체를 확 늘리는 흐름보다는, 이미 있는 의무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관세법상 기본은 5년인데, 실무에서는 사후조사나 FTA 원산지 검증까지 묶이면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자료 완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기간이 늘기보다 전자자료 제출 요구나 거래흐름까지 같이 보면서 보관 범위가 넓어지는 쪽으로 체감됩니다. 그래서 단순 보관이 아니라 계약서, 송금, 원산지 자료까지 연결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두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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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료보관의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 관세청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듯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충분하여야되는데 이미 5년만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이를 연장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