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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첨부) 개인사업자 내고 태양광발전업 겸업허가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해당 복무규정 내에서 태양광발전업으로 겸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현실성 있을까요?

출자출연기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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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업을 하는 것은 해당 규정 상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규정 위반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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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험상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에 재직중인 자의 명의로 태양광 관련 겸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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