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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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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때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비과세 금액차이가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부동산 매매 잔금 증여할때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신고는 어디에 하는 건지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대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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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2.증여가 아닌 자금을 빌리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을 잘 하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3.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증여한 경우 10년간 2000만원,

    만 19세 이상의 자녀에 증여한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 등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애기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 수증자가 성년자녀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됩니다.

    2) 수증자가 미성년자녀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자금을 자녀에게 대여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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