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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충직한율무차

특히충직한율무차

인턴 계약서에 관한 내용으로 정직원 전환에 관한 날짜가 이게 맞나 싶어 여쭤봅니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4월 17~ 5월 14일(4주)로 한다.

로 명시 되어있고 밑에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5월 14일 이 화요일로 인턴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제가 인사팀에 전화로 물어보니 15일이 휴일이라 자기들은 쉬어야하니

16일 날 계약서를 쓰고 15일 날 부터 일한거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14일이 종료 일이면 13일 혹은 14일 당일 날 미리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여기서 제가 먼저 인사팀에 연락하여 물어본 후 1시간 뒤에 문자로 알려줌)

전 입사자 들은 전부 계약 종료 1~2일 전에 통보 해주고 계약 종료 당일 날

정직원 계약서를 썻다하는데 이거에 대해 인사 팀 정신 차리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전 입사자 들은 전부 계약 종료 1~2일 전에 통보 해주고 계약 종료 당일 날

    정직원 계약서를 썻다하는데 이거에 대해 인사 팀 정신 차리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 네. 미리 챙겨주면 좋았겠으나, 법적으로 선생님에게 불이익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 인턴기관과 정직원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날짜인 4.17이 됩니다. (내부에 신고하는 창구가 있으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15일이 공휴일이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몰아가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