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값 정산 같은거는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인플루언서분들에게 영상촬영 요청건으로(협찬) 음식값이나 제품값을 정산드리고 있습니다.
30,000원~50,000원 선으로 하고있는데
음식값 정산하는것들은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금 $$$ / 보통예금 $$$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광고선전비 $$$ / 보통예금 $$$
이게 맞나요~?
아 그리고, 3만원 초과금액이면 3만원 단위로 나눠서 정산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으로 지급한다면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이나 확인서만 받으시면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