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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26.01.15

법인회사에서 근로자가아닌 일반인에게 지출 시 지출증빙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반인에게(회사 근로자 아님) 지출정산을 해줄때 애로사항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저희가 광고를 인플루언서들에게 맡기고 음식값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음식값 선결제 -> 회사에서 인플루언서에게 정산으로 진행하고있는데,

결제과정에서 인플루언서가 계좌로 음식값결제하면서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소득공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없을 매입인데,, 이럴땐 회사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끊어달라하면 되죠?

2)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계좌가 아닌 카드(신용,체크)로 결제하게될때는 소득공제가 인플루언서 본인에게 갈텐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플루언서에게 해당 영수증을 받아 접대비나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1번처럼 하시고 공제 받지 말라고 해야 하나, 공제를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