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

대리기사 같은 수입도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여.

간이사업자 입니다.

품목으로 방문과외 , 대리기사 , 탁송기사 이런 것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속해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떼고 보험비 때고 나오는 금액들을 받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과외든 대리기사든 기업에 속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따로 기업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도 제가 현금영수증을 기재해야할까요?

또 기업에 결제할때 카드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차피 저한테는 통장으로 현찰이 들어옵니다)

과외쪽 기업은 월에 1번 월급처럼 넣어주고, 대리기사나 탁송기사쪽은 제가 아무때나 출금할 수 있게 포인트방식으로 해두는데.. 이것도 월에 1번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아니면 매일 버는 금액을 적어두고 매일매일 기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이미 기업 측에서 세금 처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과외나 대리기사, 탁송기사 등과 같은 서비스가 기업을 통해 제공되면, 기업 측에서 법적으로 세금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 사업자로 해당 기업에 일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다면, 기업 측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결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한 사람의 카드 사용 내역에 따라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은 현금으로 결제된 금액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