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퇴직을 올초에 하고 약 7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일반 통장이 아닌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각은행별로 돈이 들어온다는데 국민은행에서 안들어와서 아직도 돈을 못받은 상태인데 중간에 제가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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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측에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의 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지연 손해금과 함께 관련 청구를 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