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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똑똑한카멜레온36
똑똑한카멜레온36

게임에서 욕 먹었을때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게임에서 욕먹을때 내가 어디사는 누군지 다 말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꼭 이걸 다 알려줘야하나요? 괜히 알려줬다가 그 욕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저희집한테 무슨 피해를 주면 그건 잡지도 못할꺼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해야 하는데, 게임속의 아이디만 가지고는 현실속의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속의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주소까지 얘기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모욕죄의 객체가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단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사안별로 특정성의 성립여부를 여러 사실관계를 보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