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 측에서 회수한다하면 돌려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상품을 배송받았는데
차후 판매자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회수를 요구하면
구먀자가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다른 상품이 온 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착오로 다른 상품을 올려서 판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판매한 상품을 구매했다면
회수요청을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후라면 상대방의 반환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상의하셔서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고 돌려주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방이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회수를 요구할 경우, 구매자가 법적으로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된 제품을 보냈거나, 사기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제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구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강제로 제품을 회수할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착오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