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기발한돌고래220
선거 과정에서 재투표가 결정될 경우 투표사무원 수당이나 관리 인력 인건비, 장소 대관료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투표 원인 제공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선거 재투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거법과 예산 기준에 따라 선관위가 투표사무원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2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투표가 실시하게 된다면 선거관리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비용은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법 행위로 재투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