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투표가 실시될 경우 선거 인건비와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선거 과정에서 재투표가 결정될 경우 투표사무원 수당이나 관리 인력 인건비, 장소 대관료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투표 원인 제공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선거 재투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거법과 예산 기준에 따라 선관위가 투표사무원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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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투표가 실시하게 된다면 선거관리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비용은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법 행위로 재투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