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소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이 약관에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처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에서 자체 처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탁 완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물을 찾아가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 완성 예정일로부터 통상적으로 약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세탁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찾아가도록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탁소마다 특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