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끔씩 세탁소 옷 맡기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며칠 동안 찾지 않으면 세탁소 소유가 되는가요?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 여름철 옷 중에 고가이거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기고 찾지 않으면 반드시 문자로 통보해주기는 합니다. 만약 사람이 사정이 있어 세탁물을 차지 못하는 경우 얼마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탁소 소유물이 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탁소에 맡긴 옷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세탁소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세탁소는 ‘보관자’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권은 끝까지 맡긴 사람(소유자) 에게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 입장에서도 보관 공간의 한계가 있어서
일정 기간(보통 3개월~6개월) 이후에는
고객에게 문자나 전화로 보관 만료 안내를 한 뒤
폐기하거나 기증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관의무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세탁소에 맡긴 옷은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 세탁소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다면 세탁소는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 후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분할 수 잇습니다.
즉 손님에게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정당합니다.
세탁소에 맡긴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소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이 약관에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처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에서 자체 처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탁 완성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물을 찾아가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 완성 예정일로부터 통상적으로 약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세탁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찾아가도록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탁소마다 특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은 자동으로 세탁소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보관법 상 세탁소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 후 연락을 취하고,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나 경매,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마다 내부 규정이 있으니 맡길 때 보관 기간과 연락 방법을 확인하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