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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옆집불당오빠
현재 읍 소재지에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40년정도) 제가 19년도에 증여 받았습니다.
미등기로 토지로만 나오고 건축물 대장도 나오지 않구요.
재산세를 제 이름으로 나오는데 납세자만 변경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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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증여를 받았으므로 재산세 납부자는 본인이 되는 것이며 납세자 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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