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안주더니 말도안되는걸로 보증금 깎아주려고합니다

8월 31일까지 계약이였고 사정이 생겨 6월 17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계약할 때 8월 분까지 한번에 월세를 보냈고요

계약 종료일까지 돈 못받고 9월 5일까지 기다리다 연락시도해보니 받질 않아서 오늘까지 계속 연락했습니다

오늘 연락해보니깐 미수금이 잔뜩있다네요?

제가 5월까지 납부하고간 전기세는 8만5천원 전기는 월평균 9천원정도 나왔는데 고작 한달분에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에 들어가서 6월에 나와 에어컨 한번도 건들여본적 없는데

에어컨이 곰팡이가 많이 피었다고 에어컨 청소비용도 추가한다는데 제가 왜 부담을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외벽 관리 비용도 뺀다하고요

선심 쓰듯 말하며 보증금 50에서 20만 준다고하네요

빠른시일내로 제돈 확실하게 받아내야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남은 월세분도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상 보증금 있는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8월까지였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이 실제 발생한 금액이 맞는지는 꼼꼼히 따져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에어컨 청소비용은 임대차계약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하지 않은 이상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벽 관리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통상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면 이를 공제할 수는 없고, 이미 지급한 월세는 계약기간 만료까지의 월세이므로 이를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과금 산정내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요청해보시고 납득할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한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고지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소송은 차선책으로 생각하시고 되도록 대화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