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비운후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8월31일까지 계약이였고 사정이 생겨 6월 17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계약할때 계약 만료일 까지 한번에 월세를 보냈습니다

이사간 후에도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돈을 보내주지않아 9월 5일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때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모두 완납하셨음에도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세요. 이는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셨으므로 대항력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아직 기존 원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등기명령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안전합니다.

    3.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된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원룸 보증금처럼 청구 금액이 작아 일반 민사소송의 실익과 시간 소요가 부담되신다면, 절차가 간소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8월 말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임대인과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시네요.

    계약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받으실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방을 임대인에게 넘기는 것과 동시이행(서로 맞바꿔 이행하는) 관계라, 이미 열쇠를 돌려주셨다면 청구하실 수 있지만 아직 점유 중이시라면 인도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제공해야 지체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한 뒤 응답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전출해 대항력을 잃으셨다면, 등기 전 생긴 권리자보다 앞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더 연락을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