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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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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적은 범죄조직단체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주식사기 이런게 많던데 보통 해외에서 사기를 치잖아요. 그렇게 해외에서 검거가 되고 피해액이 5천 미만으로 큰 금액이 아닐 때 만약 범죄조직단체로 들어간다면 최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최소부터 최대 처벌까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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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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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피해 금액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되는 경우 그 처벌이 가중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한 건인 경우는 드물어서 각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합산하는 경우 중대범죄 경제 처벌법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범죄조직단체에 속해 활동한 경우, 피해액과 상관없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습니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활동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구체적 범죄로 인한 피해액(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한국 법원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