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몰에서 사는 청소기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친구가 x성에 다니고 있어서 임직원몰에서 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로 청소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비용처리는 가능한가요? 임직원몰에서 산 청소기는 부가세환급이 불가하고 비용처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쇼핑몰에서 사업자카드 또는 개인카드로
구입을 하는 경우 해당 구입자산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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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사업 관련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이므로 부가가차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 무관 지출이라면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