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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tra
Xstra24.04.15

인스타 계정 거래 이게 법적르로 제 잘못인가요?

유튜브에서 계정을 판매 하는데 어떤 분이 자신이 사고 싶다 하여 인스타 아이디를 보내 디엠으로 얘기하여 계정까지 잘 주고 돈까지 받고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번을 바꼈다는데 당연히 바로 친삭하고 대리 계정 신고도 여러건 들어와있어 임정이라 생각해서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와서 자기 아들이 미성년자니까 환불 해주라고 하고 신고 하겠다는데 저는 분명히 계정을 잘 줬고 아드님이 계정을 막 사용하여 제가 풀어주고 주겠다고 했는데 제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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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동의가 업었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정의 정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처음부터 정지될 계정임을 알고도 판매한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