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명의도용 번개장터 이용문제

저는 현재 미성년자 이고 성인이 저의 번개장터 계정을 이용하여 유튜브 프리미엄을 팔고 있습니다 저한테 돈이 들어오면 제가 성인분께 입금을 해주고 월급을 받았습니가 그런데 한 순간 유튜브 프리미엄이 끊겨 as처리를 해주겠다고는 하나 매일 as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매자들이 화가나 신고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정 명의는 질문자님인데 실제 판매와 AS는 성인이 쥐고 있어, 구매자들의 화살만 질문자님께 향하는 상황이군요.

    계정을 빌려주고 대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기망, 즉 속여서 돈을 받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짐작하면서도 가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화면상 판매자는 질문자님이라 신고와 환불 요구는 일단 질문자님께 오니, 손 놓고 계시면 불리해집니다.

    성인분과 주고받은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전부 캡처해 보관하시고, 구매자들에게는 사정을 사실대로 알린 뒤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환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자이시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 알려 함께 대응하세요.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계정을 대여한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도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