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정 명의는 질문자님인데 실제 판매와 AS는 성인이 쥐고 있어, 구매자들의 화살만 질문자님께 향하는 상황이군요.
계정을 빌려주고 대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기망, 즉 속여서 돈을 받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짐작하면서도 가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화면상 판매자는 질문자님이라 신고와 환불 요구는 일단 질문자님께 오니, 손 놓고 계시면 불리해집니다.
성인분과 주고받은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전부 캡처해 보관하시고, 구매자들에게는 사정을 사실대로 알린 뒤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환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자이시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 알려 함께 대응하세요.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