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 건강검진휴가 이미 사용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할수있나요?
고용조건확인서에 하기휴가 5일(연월차 소진 후 사용)
그리고 건강검진휴무는 구두로 전달받음(녹음파일있음) 작은 회사라 휴가신청서에 대한 승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시 이메일로 전달하고 승인 여부를 따로 통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번달에 하기휴가 5일을 사용하였고 다음달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 하기휴가를 승인한적이 없다고 거부당하였습니다. 건강검진휴무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 퇴사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는데 퇴사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연차 사용방식에 변경을 주어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다는 이유로 기존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사용권한은 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차사용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시기 변경권 행사가 부적절하다 보여지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