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 협약 갱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에는 복수 노조가 있습니다.
직원 과반수가 넘는 대표 노조가 있으며 저희 노조는 소수의 노조입니다.
기존까지는 개별 교섭을 통하여 각 노조 별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작년부터 단일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단체 협약 진행 시 단일화로 인하여 본 노조의 단협 안을 대표 노조에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고 대표 노조의 단협 안만 논의가 된 상태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본 노조에서 사측에 단체 협약 갱신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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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구 교섭을 진행했는데
비대표노조의 안건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무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예 논의조차 안 한것이라면 비교적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게 됩니다.
단체협약 관련 요구사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