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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장난기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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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협약 갱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에는 복수 노조가 있습니다.

직원 과반수가 넘는 대표 노조가 있으며 저희 노조는 소수의 노조입니다.

기존까지는 개별 교섭을 통하여 각 노조 별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작년부터 단일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단체 협약 진행 시 단일화로 인하여 본 노조의 단협 안을 대표 노조에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고 대표 노조의 단협 안만 논의가 된 상태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본 노조에서 사측에 단체 협약 갱신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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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구 교섭을 진행했는데

    비대표노조의 안건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무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예 논의조차 안 한것이라면 비교적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게 됩니다.

    단체협약 관련 요구사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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