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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6월파이팅

인력공급업 관련해서 고수님들께 여쭤봐요

고용알선업은 아니고

과세사업자인 인력공급업입니당

예를들어 인력공급업체가 유흥주점에

자기가 관리하는 접객원들을

보내고.

유흥주점에서 접객원들 인건비와

인력공급수수료를 지급했을때

인력공급업체는

부가가치세 과표로

인건비 + 수수료둘다 잡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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