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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가한물소282
한가한물소282

간이과세자는 세무소를 사용하는게좋나요?

간이 과세자는 세금이 많지 않아, 세무소를 이용하지않아도 된다고들었는데

세무소를 이용해야 득이더될까요 ??

사업을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르는거 투성인데

세금문제가 가장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할것들이 있다면 추천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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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셔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준인 것이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단1원의 세금이라도 더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절세액 및 제공받는 서비스 대비 전문가수수료가 합리적인수준인지 다양하게 조사해보시고 결정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매출이 크지 않아 종합소득세 또한 크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세무 신고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겠으나, 세무 지식이 적은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먼저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신고 여력이 전혀 없으시거나 세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매월 세무대리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세금신고기간(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에만 신고대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금 구조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서점에 가셔서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세금 서적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신고기간에 신고만 대리로 부탁하는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1년 간의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말 그대로 신고만 대리로 해드리는 것이므로 절세방안이라던가 고품질의 절세상담서비스 등은 제공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무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생겨난 제도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 기준금액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단순경비율 또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혹은 허위 발급)하고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발급거부 5회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액이 소액인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동안은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시 신고대리로 처리 하시다가 개업후 2년정도 되면 정식으로 기장계약을 체결하셔서 세무사사무실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