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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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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와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에게 접근해 쓰다듬는 척 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가버렸어요.

뒤늦게 알았는데, 반려견을 다치게 한 사람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이렇게 반려견을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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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적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위반을 문제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이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도 예상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죄 적용 여부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반려견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로 의율되며 이는 반려견을 형법상 재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고방식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다른 범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