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취업규칙사항으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겸업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사항으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겸업을 하다가 적발하게 되면 퇴사처리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현하지 않을까요? 조항이 있는거를 알고 어찌됐든 싸인을 하셨을텐데 그거를 알고도 어긴게 되니까 퇴사처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분 명의로 하시는 경우도 보긴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요.

    해당 회사 취업규칙을 보시면 나와있을거에요.

    어떠한 처벌을 내린다. 아니면 규정이 없든지

  • 회사 내규에 겸업관련 내용이 있고 겸업시 처벌을 어떻게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해고라고 써 있으면 해고 되겠지요.

  • 회사마다 벌칙이 다르다고 하는것 같아요. 퇴사처리하는곳도 있고 징계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 벌칙을 한번보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 겹업을 하며 퇴사는 안되겠지만, 처벌을 받거나 감봉, 견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