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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사항으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겸업을 하다가 적발하게 되면 퇴사처리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당현하지 않을까요? 조항이 있는거를 알고 어찌됐든 싸인을 하셨을텐데 그거를 알고도 어긴게 되니까 퇴사처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분 명의로 하시는 경우도 보긴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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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요.
해당 회사 취업규칙을 보시면 나와있을거에요.
어떠한 처벌을 내린다. 아니면 규정이 없든지
행복하게살아요
회사 내규에 겸업관련 내용이 있고 겸업시 처벌을 어떻게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해고라고 써 있으면 해고 되겠지요.
단팥소보로크림빵
회사마다 벌칙이 다르다고 하는것 같아요. 퇴사처리하는곳도 있고 징계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 벌칙을 한번보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lovelyfader
겹업을 하며 퇴사는 안되겠지만, 처벌을 받거나 감봉, 견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