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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잔잔한벌새
9월 1일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
9월 2일 가게에서 환불 후 환불 영수증 받음
9월 3일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 됨
9월 5일 대금결제 취소(결제액 취소)
이런 경우 취소환불 전표는 몇일로 등록하면 되나요
구매전표 9월1일
(물건을 사용가능하게 된 때)
취소전표 9월 2일 맞나요?
(물건을 반품하고 영수증 받은 시점)
인터넷 구입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맹점에서 결제를 취소하여 마이너스 취소 전표가 생성된 날짜로 입력합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원본 전표의 날짜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며, 취소일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금액으로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분개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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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매입잡으시고
9월 5일 결제취소되셨을 때 상품환불처리해주세요.
회계에 있어서 거래의 발생이란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발생소멸이 일어났을 때 하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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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일과 2일에 구매와 취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