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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유예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회가 넘게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더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유예방법은 홈택스 및 세무서로 방문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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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고지서를 수령하신 상태라면 고지서에 적혀있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홈택스 및 세무서를 통해 고지분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6개월 넘는 경우 9개월 범위내에 3회까지 분납 가능합니다.(ex.7개월,8개월,9개월)

    홈택스를 통한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연장신청(구.징수유예) 으로 신청가능하며,

    세무서를 통한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후 서식을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