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택구매 후 지원을 못받게 되는 시기

주택구매의 과정에서 주거급여자의 월세지원혜택이 끊기게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매매계약은 다음 달에 하는 걸로 알고있고 내년 6월초에 이사를 가면서 잔금까지 완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본가와 가까운 곳에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혼자 자취중인데 계약이 내년 5월까지라서

다음 달 계약하기 전까지 본가로 돌아와야할지.. 아니면 잔금까지 완납하고 이사가는 6월까지는 여유있으니

내년 5월까지는 지원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 시기기 내년 6월 잔금일 경우 주택 취득 시기는 내년 6월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내년 5월 까지 임대차계약일 경우 내년 5월까지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유지를 하신다면 현재 받고 계신 주거급여 수급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치른 시점에는 아직 등기부상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내 명의의 주택이라는 자산이 확정적으로 완전히 반영되기 전 단계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변동 내역이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월세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다면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