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전세 관련해서 문의 사항있습니다.
부모님집에 전세로 사시는 분 기한이 올해 1월 말인데요. 이전부터 나가기로 해서 다시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5개월만 더 지내다가 나갔으면 해서요. 근데 전세 대출이 1월 말에 끝나는데요. 그럼 전세 계약을 5개월만 할수 있나요?? 5개월만해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건데 5개월 이후에는 부모님이 살꺼라서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을 하면 무조건 1년 이지 않나요?? 1년하고 5개월하면 저희가 부동산비를 내야하는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계약은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5개월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대출 만기 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5개월 후에 부모님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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