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전세 관련해서 문의 사항있습니다.
부모님집에 전세로 사시는 분 기한이 올해 1월 말인데요. 이전부터 나가기로 해서 다시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5개월만 더 지내다가 나갔으면 해서요. 근데 전세 대출이 1월 말에 끝나는데요. 그럼 전세 계약을 5개월만 할수 있나요?? 5개월만해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건데 5개월 이후에는 부모님이 살꺼라서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을 하면 무조건 1년 이지 않나요?? 1년하고 5개월하면 저희가 부동산비를 내야하는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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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5개월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대출 만기 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5개월 후에 부모님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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