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간 연장 기간 및 금액 하향 조정 문의드려요
전세2년 만기 후 전세금이 초기에 비해 5천 정도 낮아졌는데요. 더 살고 싶으면 초기 계약금액에 그대로 있으면 더 살라고 합니다.
근데 질문이 어차피 이사를 가려고는 하는데 금액 하향조건 및 재계약시 기간을 무조건 1년 단위로 하야 제가 중계수수료를 안물게 되나요? 아니면 5~6개월 있다가 나가는 조건도 집주인과 상의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일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서비스를 받으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 재계약인 경우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이사를 조건으로 계약 또한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특약으로 조건을 부기하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합의 이므로 합의에 이르면 가능하며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재계약시 언제든지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이든 2년이든 갱신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해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집주인이 인지를 한 후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서 재계약을 할거 같으면 한달전에나 필요한 시간에 재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도 만기날에 보내주면되고 만약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나가는대로 그날자에 맞춰 다른 집을 얻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2년 더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 언제든지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고 3개월안이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