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조정은 언제쯤 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5월 10일이면 전세기간이 만료됩니다
지금 시세가 내려간거 같은데(최근 매매가가 현재 전세금 이하로 거래된 건도 있어요) 주인에게 전세금을 내려달라고 해서 연장을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하셔서 보증을 내려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잘돼서 연장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조정의경우는 계약종료 3~4개월전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불가능한경우 이사를 하는것도 고려해야 하기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만기 2개월전이 넘으면 묵시적 갱신의 효과로 전세금은 그대로 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