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선물거래는 양방향거래를 인정해주나요?

선물하다보니까 한종목을 롱 숏 두개 다잡을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구간잡아서 롱이량 숏 두개 다잡아도 규칙에 위반되지는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에서는 양방향 거래(롱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잡는 것)가 가능합니다. 이를 헤징(Hedging) 또는 스프레드 거래(Spread Trading)라고 부르며,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여 동시에 롱과 숏 포지션을 설정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사용할 때는 각 거래소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용하려는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롱을 잡고 숏을 잡아서 헷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숏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롱을 잡아서 헷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규제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에서는 롱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는 양방향거래가 가능합니다.

    규칙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 롱숏을 모두 잡는 것은 투자 전략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문제는 롱숏을 모두 잡는다고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 이유는 선물이라는 것이 어쨌든 일반 주식 거래 보다는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양방향 거래를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배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허용되어있는 거래소는 있으나,

    제가 알고있는 해외거래소는 모두 양방향 포지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헷징을 위한 용도로 취급하고, 거래소에서 막는듯 합니다.

    양방향 포지션을 잡기위해서는 A,B 두개의 거래소를 통해 반대 포지션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선물거래는 양방향 거래를 인정해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물거래는 양방향 거래로 상승,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을 인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에 있어서 롱과 숏 모두 다 잡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스템과 제도에서 인정하는 투자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