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도덕적인바다매85
도덕적인바다매8520.01.06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못준다고 하는데 어쩌나요?

아직 만기는 아닌데요 직전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네요 ..

저는 대출도 해논상태라 걱정이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반드시 세입자가 새로 구해져야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종료와 함께

    세입자인 질문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집 주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 등에게 보증금을 받아 이를 반환하지만, 법적으로는 동시이행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를 하거나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 되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