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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22.11.27

주차시 문콕햇는데 차량 렌탈도해줘야하나요?

주차시 조수석에서 상대방 운전석 문콕을 했습니다 문콕 수리비만 줘야할까요? 아님 렌탈도 줘야하나요? 깔끔하게 보험처리가 나을까요? 상대방 차량은 벤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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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수리비만 줘야할까요? 아님 렌탈도 줘야하나요? 깔끔하게 보험처리가 나을까요

    : 차량보상에 있어서는 차량 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에 차량을 못 쓰는 손해 즉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상대방 견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벤츠차량이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과실로 상대방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콕의 정도가 심하여 당일 수리가 안 되는 경우 렌트비도 보상을 해야 하나 간단히 사비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처리가 완료되고 나서 나간 대물 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사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 나간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

    환입을 하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인한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이 나올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기간동안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렌트비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처리 하시고 소액인 경우에는 보상한 보험금 만큼 보험사에 입금하면 없던 사고건으로 처리되니

    참고하셔서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