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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희망을가진사람

그럭저럭희망을가진사람

전세계약 특약사항 문장 해석관련!!!!

현재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법인이고,

대출을 알아보다보니 보증보험이 시세의 80% 이상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서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법인이어서 찜찜한 것도 있어서 그냥 아래 특약에 따라 무효로 하자고 부동산에 요청했는데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목적물의 하자가 아닌 시세대비 금액의 문제라 그거를 조정하면 가능하니 무효로 하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특약 사항 요청]

1. (대출 및 보증보험) 임대인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내용들로 특약을 적어서 계약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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