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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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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경우 교통사고 날 때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가게 되는건가요?

최근에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던데요, 문득 궁금한게 만약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운전자인지 아니면 차량 제조사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사 측인지 궁금해지네요.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전 자율주행과 부분 자율주행의 책임 소재도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궁금해요. 외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이 제정된 곳도 있다던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자동차 보험 체계도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너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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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주가 책임지지만, 제조상 결함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의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장치는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개발사, 제조사, 운전자 중에서 정해질 것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나 판례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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