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신고 하면 안된다는 알바생 해고문의
안녕하세요.
음식점이며 알바생을 뽑았습니다.
인적사항 받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어 지급하는만큼 인건비 신고 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본인 지원금 신청 때문에 인건비 신고 진행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저희도 인건비 지급분을 세금신고해서 비용처리해야 하기때문에 난감합니다.
인건비 신고 거부하는 알바생 해고하여도 문제 없나요?
(면접당시 본인이 소득잡히면 안된다는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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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는 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신고 누락은 불가하니 원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하시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신고하시면 근로자가 자의적 퇴사를 하는 등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건비 신고 자체가 안된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