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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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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액이 발생하는 이유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월공제액이 발생하는 이유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정청구 하는데 이월 공제액이 나와서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와 이게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부가세도 이월공제액으로 충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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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항목의 이월공제인지 알 수 없으나, 보통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보다 경비가 더 많은 경우나, 세액공제 적용 시 한도에 걸려 이월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이월공제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것이라면 추후 공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서 공제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연간 수입금액보다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결손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상계시키게 됩니다.

      이와달리 기부금 이월공제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 지출액이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기부금 한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월공제액이란 세액공제 또는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한 경우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실 세금이 100원이 나왔으나, 세액공제금액이 500원이 있는 경우

      올해 공제받지 못한 400만원(500만원-100만원)의 세금을 다음연도에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부가가치세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세액공제가 500억이 나와있더라도 당해연도에 모든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한도초과로 인해 못받은 세액공제가 있다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다음연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