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연간 수입금액보다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결손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상계시키게 됩니다.
이와달리 기부금 이월공제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 지출액이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기부금 한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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