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소원심판청구 공권력행사 , 도와주세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공기관이 법=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납부의무에 의해서 의무를 하는데,
만약 예를 들면 그 의무가 내 기본권 침해라면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건강보험 인가요,
아니면 그 법, 국민건강보험법 77조(국민건강보험법)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입법작용: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등 입법기관이 행하는 모든 입법작용을 말합니다.
2.행정작용: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작용에는 행정처분, 행정지도, 행정계획 등이 있습니다.
3.사법작용: 법원이 행하는 모든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위의 분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작용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행정작용에 해당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과된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과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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